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②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하면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에서
10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지급절차
* 판결문 등의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체불금품확인서 사본
① 산재보험적용대상으로서 6월이상 사업을 한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함)
체당금 지급신청 금액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 분의 체불된 휴업수당 ”으로 최대
180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