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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 1.소액체당금
  • 대상
  • 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②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하면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에서
    10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지급절차

    * 판결문 등의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체불금품확인서 사본
  • 2. 체당금
  • 대상
  • ① 산재보험적용대상으로서 6월이상 사업을 한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신청방법
  •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함)
  • 체당금 상한액
  • 체당금 지급신청 금액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 분의 체불된 휴업수당 ”으로 최대
    1800만원임
  • <체당금 상한액 고시>
  • (단위 : 만원)
  • 30세 미만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 퇴직금180260300280210
    휴 업 수 당126182210196147
  • * 비고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