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6221-2594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6280-2594

임금체불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재직 중의 임금 체불과 퇴직 후의 임금 체불이 있습니다.
담당노무사는 의뢰인과 초기상담부터 진정서 작성 및 제출, 근로감독관 조사 및 진술시 동반출석 또는 대리출석 등
노동청 전반에 대한 업무를 대리합니다.

임금체불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