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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고란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종료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시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