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개요 : 노동조합 위원장 A, 조합원 B,C
위원장 A에대한 부당해고와 조합원 B,C에대한 부당노동 행위구제신청이 지노위에서 승소 판결
판결이후 조합원 B,C는 노동조합원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조합원 C씨는 구제신청을 하고 사정에 의해 노동조합을 탈퇴
이러한경우 조합원C씨는 위원장A씨의 승소판결문의 근거자료 사용 및 조합원B와 같이 넣은 구제신청을 철회해야하나요?
조합원C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은 시점은 노동조합에 속해있는 시점이었습니다